기업들이 노동관련법을 잘 지키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7일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의 하나로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 입찰에서 고용·노동 관련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주는 내용으로 기준을 개정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조달업체가 비정규직 사용비중을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추면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받는다.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가족 친화·남녀고용평등 기업에 즈는 입찰 가점을 최대 2배로 상향한다. 비정규직이 적고 노동친화적인 기업이 정부 입찰에서 우대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조달청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거나 신설했다. 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업은 감점을 받는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도 감점 대상이다.

고용형태공시 대상 기업 3천418곳 중 조달등록기업은 2천364곳(69.2%)이다. 상습·고액 임금 체불사업체는 975곳인데, 이중 291곳(29.8%)이 조달등록기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등록기업이 임금체불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부 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돼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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