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건설현장 840여곳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갈탄이나 난방기구를 사용한다. 여기에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 위험이 높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공사를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잦다.

노동부는 8일부터 17일까지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불시감독을 한다.

노동부는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는 사법처리·작업중지·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한편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 접속하면 겨울철 건설현장 재해사례와 안전대책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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