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로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휴업수당 중 27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 일부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강요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휴업수당 27억원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크레인 사고 이후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99곳을 대상으로 9월 근로감독을 하고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파악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노동자 1만3천773명 가운데 9천432명이 받지 못한 휴업수당이 22억3천만원이다. 8월 통영지청이 하청업체 5곳을 근로감독해 확인한 미지급 휴업수당 4억9천만원을 합하면 총액은 27억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하청업체 142곳을 근로감독할 예정이었지만 사고 이후 38개 업체가 폐업하면서 조사대상이 104개 업체로 줄었다. 대책위 조사 결과 일부 하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에 동의하는 내용의 '휴업수당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한 하청업체는 '2017년 5월 사고 관련 급여지급 기준' 서약서에서 하루 일당에서 3분의 2를 깎은 기준을 제시한 뒤 "향후 신고(고소·고발·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에 서명하게 했다.

노동부 조사 대상에서 하청노동자 1만여명이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가 2만5천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번에 폐업한 업체와 물량팀, 사외협력업체가 빠지면서 1만여명에 대한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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