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들로 꾸려진 대리운전노조(위원장 양주석)의 조직변경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서비스연맹은 6일 성명에서 "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부 결정은 유감스럽다"며 "하루빨리 결정을 철회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도 "노동부의 기만적인 결정을 규탄한다"며 "설립신고증이 교부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논평했다.

노동부는 이달 3일 대리운전노조 변경신고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변경신고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노동부는 동일한 노조가 대표자 성명이나 연합단체 명칭이 변경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지만 조직 대상을 특정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대리운전노조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에게 노조법상 권리를 주지 않으려는 노동부의 오랜 관행이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2009년 특수고용직인 레미콘·덤프트럭 노동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리운전노조 관계자는 "8월 말 조직 변경신고를 한 뒤 두 달이 지나도록 노동부가 고작 노조법의 변경신고제도 취지를 검토하고 있었겠냐"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지를 검토한 끝에 결국 불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활동했던 노조가 조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진보정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이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편 양주석 위원장은 노동부에 설립신고증 교부를 요구하며 지난달 23일 시작한 국회 앞 단식농성을 이어 간다. 이날로 15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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