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해고요건 강화와 노동시간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12개 노동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7개 법안을 담은 ‘정기국회 법률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77개 중 11개는 '입법을 적극 저지해야 하는 법안'으로 지목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1주는 7일이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대표 법안으로 꼽았다. 이찬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각각 발의했다. 민변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1주당 근무시간 재정립과 포괄임금제 제한, 특례규정 폐지, 통신수단 이용한 지시 연장근로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이 처리법안 목록에 올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의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한 근기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노회찬(정의당) 의원 등 5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확인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근기법 개정안도 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근로자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시켜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도 처리법안에 선정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이 발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하청노동자 파업시 원청회사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도 처리법안에 포함됐다.

반면 민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비롯한 11개 법안을 적극 저지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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