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흉부내과 의사 김아무개씨를 해고한 것을 두고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폭로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학원이 지난 3일 임상시험 결과가 허위라는 사실을 폭로한 김씨를 저성과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1년부터 폐암환자에게 ‘수지상세포(면역세포) 면역치료에 따른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체외에서 반응한 수지상세포를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면여력을 강화하는 시험이다.

양광모 의학원장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임상시험이 성공적이며 4년째 재발환자가 없다"고 말했다. 임상시험은 의학원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탁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임상시험 대상 환자 7명 중 3명에게서 폐암이 재발·전이됐고, 2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의학원쪽 주장과는 정반대다.

김씨는 3일 의학원에서 해고를 통보받았다. 저성과자라는 이유였다. 노조는 "내부고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씨가 내부고발 전에는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내부고발 뒤 최하점을 받으며 저성과자로 전락했다”며 “의학원은 김씨를 표적평가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해고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더더욱 의학원 눈치를 보며 일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임상시험인 만큼 연구과정이나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학원은 “김씨가 주임과장으로 있는 동안 인격모독과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소속 간호사 4명이 퇴사했다”며 “승인되지 않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김씨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의학원은 “내부고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심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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