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4천286억원, 피해근로자는 32만5천430명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3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2년간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된 강동성심병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체불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배상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직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확대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체납금액 등 자료 요청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적발시 공표 근거를 담았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 문제가 해소되고 재발방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개입·영향을 행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매년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해임한다. 채용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