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국민운동본부의 단식농성을 이어받아 12일째 삭발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위원장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18일 오전 비가 오는 속에서도 '자유시민연대'가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사립학교법안 폐지하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자유시민연대는 지난 15일 학교운영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전교조를 '불온한 단체'로 표현해 사립학교법 반대광고를 일간지에 실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체다.

자유시민연대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앞 국민운동본부의 천막 안에서 만난 이수호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힘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위원장은 "99년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후 사학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고 비리인사가 학교로 복귀해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교사로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한교조와 함께 교육부와 △학급당 인원수 감축 △교장선출보직제 △7차교육과정 수정고시 등을 골자로 한 교섭요구안을 갖고 단체교섭을 진행중이다. 이수호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목표로 현 시점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것은 "3대 요구사항은 교섭을 통해 꾸준히 관철시켜 나갈 사항이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은 정치적 요구사항이며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공청회, 토론회 등 사립학교법 개정필요성에 대해 누누히 주장해왔는데도 아직도 법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6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좌절될 경우 여러 가지 정치일정상 법안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 단식투쟁이라는 극한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번 단식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회쟁점화됐다고 본다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를 비롯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재단 비리인사 10년 이상 학교복귀 금지 △교원임명권 학교장 환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사학민주화 방안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사학분규로 수업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학교는 신정여상, 구로여정산고, 한광고, 경인여대, 덕성여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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