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의 전체 거래 중 현대자동차그룹 내부거래가 지난해 67%를 차지했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그룹 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란다.”

참여연대가 1일 현대차그룹 일감 몰아주기 실태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입장과 개선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라며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와 기존 지주회사 합병·인수 등이 총수 2세들의 경영권 승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글로비스의 1천억원대 가짜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선 부회장 처가인 삼표와 함께 실질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현대제철 석회석 공급구조에 끼어들어 통행세를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삼표그룹 계열사와 현대차그룹 간 슬래그(광재) 독점 공급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지목하며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 삼았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시행령 자산 5조원 이상)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본래 취지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있음에도 현대차그룹은 이 조항의 맹점인 특수관계인 범위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한정되는 데다, 총수 일가와 사돈관계에 있는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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