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교원 전문성을 높이려면 교원평가가 아니라 학교자치를 법으로 보장하고,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원평가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교원 전문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전교조는 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교원평가 폐지 이후 새로운 혁신과제 수립을 위한 교원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는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교사 1만6천2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자의 98%가 "교원평가가 교원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원평가가 오히려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원이 97.1%,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왜곡하고 있다고 답한 교원도 95.4%나 됐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시행 목표인 ‘교원 전문성 신장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학교자치 법제화를 제시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권한과 책임을 법적으로 부여해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 문화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하병수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육과정 설계와 진단을 비롯해 모든 교육활동 과정에 학교 구성원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것이 안착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전제가 소통과 협력 중심의 학교자치 법제화”라고 주장했다. 하병수 국장은 “현재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수업공개·수업협의회가 새로운 교원연구체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혁신학교는 교원 조직이 하나의 학습조직이 돼 교육과정과 수업, 생활지도 목표와 내용을 함께 설계하고 연구하면서 자신의 전문성과 공교육 질을 높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사가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더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목소리다. 김용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주면 교육 다양성도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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