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 파업에 코레일 정규직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노조는 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KTX 승무원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코레일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TX 승무원들로 구성된 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임금인상과 능력가감급제(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9월29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했다. 조합원 420여명이 참여했다.

지부가 파업한 이틀 동안 코레일관광개발은 비조합원 150여명과 본사 직원·관리자 78명을 승무업무에 배치했다. 특히 원청인 코레일은 서울지역 정규직 직원 37명과 부산지역 17명을 승무업무에 투입했다. 노조는 “코레일관광개발이 교섭에 소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코레일이 강경대응을 주문하기 때문”이라며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얼마든지 투입해 줄 테니 파업에 굴하지 말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KTX 승무원들은 3일부터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과 투쟁조끼를 입고 근무한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원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자회사 직원들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며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파업 대체인력 투입 책임은 코레일이 져야 한다”며 “공기업 부당노동행위에 고용노동부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대수송기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한 것”이라며 “열차승무업무는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는 아니지만 철도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