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부, 15개 시·도 교육청이 집단교섭을 시작한 지 두 달 반 만에 근속수당제도 개선과 임금산정시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15개 시·도 교육청 교섭대표자들은 31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했다. 연대회의 3개 조직 대표자인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제도 개선과 임금산정시간 변경이다. 근속수당은 만 3년 이상 근무시 월 2만원 지급에서, 만 1년 이상 월 3만원으로 바꿨다. 지급대상 기준은 완화하고 금액은 올렸다. 근속수당 상한 금액도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임금산정시간은 현행 월 243시간에서 내년부터 209시간으로 변경한다. 내년에 한해 월 임금산정시간을 243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 차액을 사측이 보전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은 집단교섭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며 “경북교육청은 집단교섭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아 개별 교섭에서 집단교섭 결과 수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단교섭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역별 교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교섭에서는 명절휴가비 적용시기와 맞춤형복지비, 처우개선과 직종별 근무환경 개선을 다룬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