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
인천지역 노동계가 홍석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처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31일 오전 인천 남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는 올해 3월 만도헬라와 서울커뮤니케이션·에이치알티씨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원청인 만도헬라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근기법에 따른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의무를 위반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노동을 시킨 것도 혐의에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 노동자들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고, 회사에 사내하청 노동자 325명을 11월7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홍석화 대표 등을 파견법·근기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가자들은 “검찰은 사전에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은폐한 죄를 물어 홍석화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소액 벌금형만 부과할 게 아니라 정식재판에 회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만도헬라를 또다시 노동부에 고소했다. 회사가 지회를 탈퇴한 전직 지회장이 주축이 돼 만든 만도헬라노조와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소송·고소 취하를 직접고용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1일부터 3일까지 △노조파괴 규탄 정부서울청사·청와대 앞 집회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결의대회 △부당노동행위·중부노동청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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