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2개월 이상 요양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31일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창업지원사업 진입 문턱을 지난 17일부터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산재장해인에게 공단 명의로 점포 등을 임대해 창업을 지원했다.

공단은 지원대상을 산재장해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노동자로 확대했다. 월세 포함 점포의 월세액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희망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점포 입지와 상권분석, 고객 확보, 유치방안을 비롯한 전문 창업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결과 적정 여부 평가점수가 '보통' 이상이면 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지원한다.

창업지원신청은 창업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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