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피해노동자가 입증해야 했던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근로복지공단이 대행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한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재해를 입증하려면 피해노동자와 유가족이 사업주에게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업무상재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업주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피해노동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재 피해자 몫으로 돌아오던 까다로운 입증책임 절차는 매년 절반 이상의 산재 불승인율로 이어진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산재신청 1만117건 중 5천276건(52.1%), 지난해에는 1만301건 중 5천560건(53.9%)이 불승인됐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피해노동자를 대신해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산재를 당한 것도 불행한 일인데 수사권이 없는 피해노동자와 가족에게 입증책임까지 지게 하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며 "산재 입증 전문성을 보유한 공단이 노동자를 대신해 업무상재해를 입증함으로써 산재승인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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