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소득을 늘린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받은 곳이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정규직 전환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전체의 0.0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원당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근로소득을 증대한 기업에는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이 기재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법인 가운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전체 28만8천479곳 중 0.05%인 150곳에 불과했다. 공제금액은 12억원에 그쳤다. 2014년에도 25만2천437곳 중 17곳(0.007%)이 2천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증대한 기업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곳도 부담세액이 있는 전체 33만9천184곳 중 0.08%인 262곳에 그쳤다. 세액공제 금액은 157억원이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들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에 못 미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미흡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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