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산직을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불법파견 판정 후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파견을 금지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직접고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속노조 만도헬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지회장 직무대행 김동용)는 지난 27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로 만도헬라와 전 지회장 배아무개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씨는 금속노조 지회를 탈퇴하고 만도헬라노조를 만들었다.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은 임의단체다. 이 단체 대표를 자임한 배씨는 만도헬라와 민사소송과 구제신청을 취하할 경우 원청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고용의무 이행 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배씨가 구성원들에게 위임을 받아 합의서에 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조가 아닌 단체와 사측이 맺은 합의서는 민사합의 효력을 가진다.

지회는 만도헬라와 배씨의 이 같은 행위 일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배씨가 기존 지회 조합원 탈퇴에 앞장서면서 10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겠다고 하고 금속노조를 끼면 전부 계약직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 봤을 때 만도헬라와 배씨가 금속노조 무력화 공모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밝히기 위해 만도헬라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만도헬라가 지회 출범 후 간부들을 전환배치한 사실과 파업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휴업한 사실이 지배·가입과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불법파견 정규직 직접고용 강제 필요=만도헬라 사태를 계기로 불법파견 판정이 나올 경우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지난달 만도헬라가 생산공정에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11월7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파견법은 불법파견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지만 고용형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로 채용해도 상관없다는 의미다.

노동계는 파견법 개정 이전이라도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탁선호 변호사는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같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만도헬라 같은 작은 업체는 기간제로 채용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부가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만도헬라 사건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음달로 예정된 노동부와의 노정협의 자리에서 만도헬라 사태를 다룬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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