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집배원(상시계약집배원) 1천명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6일 “1천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재원이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 집배원 중 2018년 공개시험을 통해 선발된 1천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에 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무기계약 집배원은 2019년부터 시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무기계약 우체국 택배원도 공무원 전환시험 응시자격을 갖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공무원 전환 대상은 3천100명을 넘는다. 무기계약 집배원이 2천500여명, 무기계약 우체국 택배원이 600여명이다.

내년 시험 응시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야 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무기계약 집배인력의 공무원 전환은 우정사업본부 혼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력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력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무기계약 집배원의 근무환경은 임금 인상·수당 신설 등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며 “1천명의 무기계약 집배원이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져 한층 더 질 좋은 우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을 통해 집배원의 작업환경·근로실태 등을 조사해 개선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든 집배원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배달여건 개선을 위해 배달장비와 우편함을 개선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긴급 우정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것을 본부가 실행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았는데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특수고용 형태로 있는 위탁 택배원과 재택 집배원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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