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0여명의 조합원 기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택시협동조합(쿱택시)은 사회적경제 실현 성공모델로 꼽힌다. 쿱택시 조합원들은 일반 택시회사 기사들보다 월평균 100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각에서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업체나 기사가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면허권을 협동조합에 양도하거나, 협동조합이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인식되며 본래 취지와 달리 영리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택시노련이 26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택시업종에서의 협동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문범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이산)는 “협동조합 추진 과정에서 (주체가 택시 기사들이 아니라) 택시사업주가 이윤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3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며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인식돼 지나친 컨설팅비용과 브랜드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에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전국에 15개 택시협동조합이 운영되거나 설립을 준비 중이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자율과 독립·지역사회 기여라는 협동조합 취지대로 운영하며 운전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 곳도 있지만 택시업체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기사들에게 출자자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 6월 대전의 한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협동조합 전환을 통보하고 "2천50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든지 퇴사를 하라"고 압박해 논란이 됐다.

이문범 노무사는 “협동조합의 애초 취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가 협동조합을 공익사업으로 제한하고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며 “회사 택시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관련부처·관할 노동지청과 공동으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협동조합 가입 강요나 퇴사 요구를 감독하고, 지자체는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출자금 현황·출자금 반환 처리방식·배당금 지급방식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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