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조사를 하면 산업재해 인정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단 현장조사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단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로사 산재신청이 가장 많은 직종은 경비노동자다. 1천774명 중 180명이다. 산재승인율은 17%다. 전체 과로사 산재승인율(26%)에 한참 못 미친다.

이 의원은 올해 4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단에 접수된 경비노동자 산재사건 20건을 조사했다. 산재가 승인된 사건의 75%는 공단이 현장조사를 했고, 불승인 사건은 현장조사가 8%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뇌심혈관계질환 사건에서 공단이 현장조사를 한 비율은 46.2%에 그쳤다.

사망사건의 경우 유족이 산재신청을 하는데 이들의 장시간 노동 입증능력이 떨어진다. 회사측 자료나 근로계약서 같은 기초자료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현장조사가 과로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이용득 의원은 “과로사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노동시간 입증을 국가 책임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공단의 현장조사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며 상시적인 현장조사와 공단 현장조사권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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