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7개월간 업무상재해를 입은 노동자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759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고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데, 신청 의료기관의 86%가 합격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승인기준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759곳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폐업했고, 지정만 받아 놓고 산재환자 진료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이 매년 1천100여곳이나 됐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인력·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 조건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1천816건이나 됐다. 불법도 횡행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업한 소위 '사무장병원'도 이 기간 88곳이 적발됐다. 이런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 510억원을 넘었다. 공단은 의료기관 708곳을 지도·점검해 682곳에서 42억원을 허위·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도 밝혀냈다. 최근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의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치료제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료비를 편취해 형사고발된 사례도 발생했다.

이렇게 문제 많은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이유는 간소한 승인절차 때문이다.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인력·시설·장비 같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80점 이상만 받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신청한 의료기관의 86%가 지정 승인을 받았지만 1천801곳이 지정 취소됐고, 이 중 979곳은 경영상 이유로 지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했다.

문 의원은 “불량·불법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기관에서 요양하는 산재노동자가 떠안게 된다”며 “이들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단의 승인 기준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