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전원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사용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정규직 고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회사측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만도헬라가 지난 25일 공고한 채용안내문을 26일 공개했다. 회사는 안내문에서 “당사 정규직 기능직군으로 채용 지원하고자 하는 분은 이달 31일까지 모든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형사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채용지원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파견법 위반에 따른 임금청구 소송과 형사고소, 진정을 하지 마라는 얘기다. 사측은 조건을 수용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합의금과 소송비용 보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회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채용지원서에 1년 기간 계약직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급여는 기존 협력업체에서 받던 수준에 맞출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만도헬라 사내하청 노동자 325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11월7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직접고용 시한이 다가오자 소송 같은 부담요소를 없애고, 사측 요구를 거절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이정미 의원은 “파견법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무력화하면서 공권력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대표이사를 구속수사하고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사측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파견법에는 직접고용시 계약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노동부는 다른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 만도헬라에 직접고용명령을 내린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회사 조치를 관련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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