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엉터리 재해조사로 산업재해를 불승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단을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19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공단의 행정편의주의 탓에 많은 산재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올해 3월 한 달간 공단 울산지사가 처리한 산재 사건 중 24건이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산재불승인 18건, 강제종결 3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이다.

대책위는 최근 울산지사가 현대자동차 산재 신청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단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동영상마저 회사측이 촬영한 영상을 버젓이 증거 영상으로 제시하는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재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933건의 산재은폐가 적발됐는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직접 적발한 건수는 11.6%에 불과했다.

산재 사고를 산재보험 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가 확인된 사례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40만건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천161억원이다. 공단은 2015년 연간 6조원의 산재보험료에서 1조6천623억원을 흑자로 남겼다. 대책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위반으로 울산지사 관계자와 공단을 검찰에 고발해 일벌백계함으로써 직무유기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공단 개혁과 산재은폐 근절, 산재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집회와 청와대 탄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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