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조용호)는 18일 전국사회보험노조가 노조 명칭과 규약대상을 변경하라는 서울지방서부노동사무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자신들이 기업별 노조를 탈피해산업별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조직형태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사회보험이 통상 국민연금, 산재보험,고용보험까지 포함하는만큼 이들 노조가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포괄하는 듯한 명칭과 조직대상을 규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보험노조의 명칭과 조직대상에 관한 규약변경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구성과 동일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다른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으므로 지방노동사무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지난해 3월 임시총회를 열어 전국의료보험노조를 전국사회보험노조로 변경하고 대상도 전국사회보험 사업장의노동자로 확대규정했으나 이에 대해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가 이의를 제기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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