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대출을 규제하고 서민 부채 경감에 주력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신총부채상환비율(새로운 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와 영세 자영업자 대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DTI를 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한다. 다주택자들의 신규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부동산대출시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상환능력 평가를 하는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출한도를 옥죄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0조9천억원을 넘었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의한 투자형 대출이 140조4천억원이나 된다. 정부는 급증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대출 심사시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초과하는지를 따진다.

부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상환이 불가능한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소각하고,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에게는 이자를 깎아 준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257만명의 소액·장기연체채권 중 일부를 다음달까지 소각한다. 1조9천억원의 빚이 탕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를 제외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도 늘린다. 1조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출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손쉬운 돈벌이를 한 시중은행들이 영업방식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대출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웃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리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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