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노동자 노동시간을 입증하는 ‘노동시간 인증제’ 도입을 담은 일명 ‘노동시간 클라우드법’을 발의한다. 노동시간단축 컨트롤타워인 국가노동시간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이 25일 발의하는 근로기준법·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월 단위로 노동자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사용자 신고내용을 공시한다.

노동자는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노동시간을 측정·기록한 뒤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노동시간 클라우드(노동시간 관리체계)에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노사가 각각 신고·기록한 것을 활용해 노동시간을 입증한다. 과로사 입증이나 초과근로 수당과 관련한 노사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주도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인 국가노동시간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센터는 노동시간 인증과 노동시간 클라우드 운영을 맡는다. 노동시간 통계관리와 노동시단단축 관련 정책을 전담한다. 이와 관련해 근기법 개정안에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국회에서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법률심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밖에 없다”며 “노동시간 통계마저 기업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임금 꺾기, 연장수당 미지급, 과로사 입증과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노동시간 관리센터와 노동시간 인증제는 유럽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며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에서 밝힌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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