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노동자들이 회사에 노조파괴와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2010년부터 자행한 노조파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KEC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 사이 ‘직정폐쇄 대응방안’과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노조 KEC지회 집행부를 중징계·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회사에서 퇴직시킨다”거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획은 그대로 실행됐다. 회사는 2012년 2월 KEC지회 조합원 75명을 정리해고했다. 무파업 타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했다. 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인사고과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거 지회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노동자들에게 15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3년간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압류당하고 있다. 노조는 “KEC에서 벌어진 7년간의 노조파괴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떠났고 60여명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압류되고 있다”며 “회사가 만든 친기업 노조는 모든 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파괴 대상이었던 KEC지회는 교섭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황창섭 KEC 대표이사 등에게 조합원 1명당 1천만원씩 총 11억2천만원 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올해 1월 KEC의 2012년 정리해고를 불법으로 판결한 것을 손해배상 근거로 제시했다.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회사는 노조를 혐오해 지회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정리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자행했다”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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