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2차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6개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한 여성노동자 A씨가 제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소규모 언론사에서 일하다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A씨는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를 하고 올해 8월3일 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A씨에게 “조중동이라든가 KBS·MBC 이런 메이저들하고 얘기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신문사하고 ㅇㅇ일보하고 우린 그런 건 언론으로 취급도 안 한다”고 막말을 했다. 또 “그런 쓰레기(언론사)에 1년 동안 있었던 건 뭐냐”고 면박을 줬다.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사건과 무관한 얘기를 하면서 모욕감을 준 것이다.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경험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막 던지지 마세요. 옛날 구로공단 여공들도 아니고”라며 여성노동자 비하발언까지 했다.

이정미 의원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또 다른 여성노동자 B씨 사례도 공개했다. B씨는 올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받은 경험을 7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B씨는 회사 동료들로부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남자들한테 살랑대고 애교 부려서 승진했다” 등의 말을 들었다. 동료들의 2차 가해를 신고하려고 노동청을 찾았는데 근로감독관은 “그것도 성희롱이냐” “성적인 소문이 있으면 누구나 수군댈 수 있는데, 소문을 낸 사람들이 모두 성희롱 가해자냐”고 비아냥거렸다.

이정미 의원은 “서울서부지청은 성희롱 전담 근로감독관이 있는데도 소용이 없다”며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대동했는데 변호사가 없었다면 어떤 모욕을 느꼈을지 눈에 훤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징계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매뉴얼과 성희롱 전담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나영돈 서울노동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이라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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