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도 모자라 손님에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편의점 알바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10명 중 9명은 주휴수당도 못 받았다. 손님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알바노동자는 10명 중 5.5명이다.

알바노조가 23일 편의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미달률은 55%로 지난해 43.9%보다 증가했다.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92%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3주간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올해 편의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 알바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편의점 알바노동자의 67.3%가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75.7%는 수습기간에 무료노동이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한 비율이 77.4%나 됐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87.6%다. 휴게시간이 아예 없는 사업장도 47.5%나 됐다.

명백히 불법인 CCTV를 통한 감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41.8%가 “CCTV를 통해 감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편의점 안전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알바노동자의 54.5%가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본 적이 있고, 근무 중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2.9%로 집계됐다.

전국 편의점에서 한 해 1만건이 넘는 범죄가 일어나고 2천건이 넘는 강력·폭력 범죄가 벌어지는데도 안전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49.5%가 “편의점 카운터에 출구가 없는 접이식 출입구만 존재한다”고 답했다. “CCTV 외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고 답한 비율은 26.6%였다. 응답자의 62.4%가 안전·범죄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노조 관계자는 “편의점들이 4대 보험·휴게시간·CCTV 감시 등 인권 차원에서 보장해야 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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