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가 접수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2천162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9.5%(38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처리기간은 평균 4개월이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2014년 1월~2017년 8월)’에 따르면 기소율은 2014년 19.9%, 2015년 20.2%, 지난해 19%, 올해 7월 현재 17.1%였다. 2천162건 중 1천15건이 불기소됐고 581건이 행정종결됐다. 나머지 180건은 현재까지 처리 중이다.

한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2.7일이다. 사건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청은 구미(268일)·청주(196일)·울산(172) 순이었다. 가장 빨리 사건을 처리하는 지청은 영주(65일)·전주(76일)·광주(79일) 순으로 조사됐다.

서형수 의원은 “오래 걸리는 지역은 6~9개월 가까이 소요되지만 빠른 지역은 2개월 남짓이면 처리가 완료되는 셈”이라며 “부당노동행위는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울산지청의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기소된 게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4년 1월 이후 현대중공업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31건인데, 처리가 완료된 26건 모두 불기소로 결론 났다.

서 의원은 “파업 중 불법파견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과 특정 회사 사건을 무조건 불기소 처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건 처리가 늦어져 죄송하다”며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전담반을 만들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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