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이 파리바게뜨에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지자 근로형태가 유사한 계열사 물류센터에서 꼼수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SPC그룹의 불법파견 의혹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도 근로조건 차별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국회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혹이 일자 올해 7월부터 삼립·샤니·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이정미 의원이 정규직 전환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추적해 봤더니 이들의 근로조건은 ‘무늬만 정규직’에 가까웠다. 예컨대 SPC그룹은 3개 계열사 물류센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현장 정규직(무기계약직)’ 직군을 신설했다. 이들에게는 원청 정규직이 받는 상여금(600%)이 지급되지 않는다. 시급·휴가·휴무에서도 차별 처우가 발생한다. 더욱이 소속이 변경된 노동자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원청으로 소속이 전환된 노동자에게서 노조가입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노조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특정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유도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정미 의원은 “SPC그룹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상여금 등의 차별을 유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회사가 물류센터 불법 인력운영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사전에 면탈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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