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0월19일자 7면 ‘민간·공공부문 구분 없이 노동위 구제명령 불응’ 기사와 관련해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언어강사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 계약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나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판결에서 계약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해고로 판정난 사건”이라며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모두 반환됐다고 중앙노동위에서 추후 정정해 왔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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