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이재용의 정경유착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법원이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인 이 회사는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했는데요.

- 재판부는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돼 목적이 부당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일성신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성신약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박근혜·삼성측과 특검 간에 법리공방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검은 합병 목적은 정당할 수 있지만 수단은 정당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헌 말하고 싶다면 서울시민헌법특강에 오라”

- 법인권사회연구소가 25일 오후 서울시민청에서 ‘헌법에 눈뜨고 개헌을 말하다’를 주제로 서울시민헌법특강을 합니다.

- 서울지역 특성과 개헌 시점을 감안해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한다는데요. 시민들의 헌법 제대로 읽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개헌, 개헌과 사법민주화입니다.

- <지금 다시, 헌법> 공저자인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는데요.

-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착순 50명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22일까지 법인권사회연구소 블로그(blog.naver.com/ilhrs)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이창수 연구소 대표는 “시민 헌법읽기 같은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운동이 필요하고 문화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민주적인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네요.


공공연대노조, 공무직 법제화와 처우개선 요구

- 공공연대노조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한 공무직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 노조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 노조는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들은 동일·유사 직종임에도 기관에 따라 임금체계와 각종 수당이 다르다”며 “심하게는 월평균 200만원 이상 임금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종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120만원대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러면서 노조는 “무기계약직들은 근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립대 등 각 부문별 무기계약직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칭)공무직의 업무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 노조는 또 “지자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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