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하이트진로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단체협상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가 파업에 따른 임금변동을 통보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파업참여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직원들 집에 보냈다.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 

19일 하이트맥주노조와 진로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변동 안내’ 공지를 전 직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회사는 안내 공지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이 변동됨을 알려 드린다”며 임금변동액을 명시했다.

회사는 직군별 조합원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간 벌인 영업직 간주근로 거부와 같은달 25일에서 27일까지 전면파업 3일을 임금에서 제외했다. 사무직은 65만6천394원, 영업직은 75만9천529원, 생산직은 각각 112만1천935만원(맥주공장)·94만4천724원(소주공장) 감소했다.

회사는 급여와 상여금, 각종 수당과 기타경비를 일할로 계산해 공제했다.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4조2항은 파업기간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경영혁신 LETTER’를 통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강조하는 한편 쟁의행위가 노사 공멸을 재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자와 18일자 LETTER에서 회사는 “단체행동은 노사 공멸 재촉(하는 행위)”이라며 “생산량 감소 및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 모두의 고용안정과 시장경쟁력 훼손 방지를 위해 사전에 검토된 비상 생산계획 및 생존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해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은 절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맥주노조와 진로노조는 “회사 행위가 노조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코레일 급여안내서 부당노동행위 판정 났는데”

회사는 이달 10일 김인규 대표이사 명의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하이트진로 임직원 가족 분들께’란 제목의 서신에서 회사는 “파업은 단순한 단체행동이 아니다”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전적으로 회사와 임직원 개인적으로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파업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파업참여에 따른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 생산차질은 약 29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진로노조 부위원장은 “쟁의행위 중에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을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행위”라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급여안내서를 가정으로 발송해 논란이 됐다. 코레일은 급여안내서에서 “10월 말까지 결근시 예상금액”이라며 “10월 중 복귀시 가족·기술·위험수당은 모두 지급되고 기본급은 근무일수만큼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급여 내역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해 편의제공 목적으로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4월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에 파업 참가를 지속할 경우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지노위는 이에 따라 “사용자의 파업에 대한 통상적인 의견표명 한도를 넘어 불이익 위협 및 파업 참여자 가족들을 통한 파업중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임금변동 안내문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은 확인했다”며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임단협이라는 것이 서로 대화의 의지를 열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양쪽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노조와 진로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앞에서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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