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지도점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공공기관 64곳에서 1천407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이 7억8천510만원이나 된다. 최저임금법 위반 기관은 2014년 4곳, 2015년 56곳, 2016년 4곳이다. 윤호중 의원은 “적발 건수가 많은 2015년은 대부분 노동계 신고를 받아 점검했다가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노동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적발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임금도 체불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1만439명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체불임금액이346억1천200만원을 기록했다. 대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 뒤 진정을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 가운데 4억9천100만원의 체불액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호중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기관을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노무비 구분 관리제도를 서둘러 도입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에서도 지난 1월에 급여계약시 식대를 삭감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기관부터 동일 사례가 없는지
검점해 주시길 바라며,
실태조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내년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소임금 생활자에게 상처를 주는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