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공기관 64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지도점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공공기관 64곳에서 1천407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이 7억8천510만원이나 된다. 최저임금법 위반 기관은 2014년 4곳, 2015년 56곳, 2016년 4곳이다. 윤호중 의원은 “적발 건수가 많은 2015년은 대부분 노동계 신고를 받아 점검했다가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노동부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바람에 적발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임금도 체불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93개 공공기관에서 1만439명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체불임금액이346억1천200만원을 기록했다. 대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 뒤 진정을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이 가운데 4억9천100만원의 체불액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호중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기관을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노무비 구분 관리제도를 서둘러 도입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