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에서 1년 새 두 건의 성희롱이 발생한 가운데 공단이 가해자들을 징계면직이 아니라 의원면직으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 대리급 직원 안아무개씨를 포함한 2명은 지난해 7월 여성동료 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안씨 등은 “오늘은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묻는 동료에게 “너”라고 말했다. 끈이 있는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동료에게는 “끈을 풀어 보고 싶다”고 했다. 목에 파스를 붙인 여직원에게 “남자친구랑 전날에 얼마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직업훈련 교사인 박아무개씨는 올해 3~6월 여성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남자동료에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체위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여자친구와의 성생활을 여성동료에게 얘기하거나 “쌈은 여자들이 싸서 윗분들에게 ‘아~’ 하고 먹여 드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피해 여성들이 고충을 신고하자 공단은 가해자들을 대기발령한 뒤 안씨 등 2명에게는 면직과 견책, 박씨에게는 면직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징계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안씨와 박씨는 의원면직을 했다. 의원면직은 다른 기관에 입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의원면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공단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내부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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