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단 대리급 직원 안아무개씨를 포함한 2명은 지난해 7월 여성동료 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안씨 등은 “오늘은 점심 뭐 드실래요?”라고 묻는 동료에게 “너”라고 말했다. 끈이 있는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동료에게는 “끈을 풀어 보고 싶다”고 했다. 목에 파스를 붙인 여직원에게 “남자친구랑 전날에 얼마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직업훈련 교사인 박아무개씨는 올해 3~6월 여성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남자동료에게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체위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여자친구와의 성생활을 여성동료에게 얘기하거나 “쌈은 여자들이 싸서 윗분들에게 ‘아~’ 하고 먹여 드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피해 여성들이 고충을 신고하자 공단은 가해자들을 대기발령한 뒤 안씨 등 2명에게는 면직과 견책, 박씨에게는 면직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징계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는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안씨와 박씨는 의원면직을 했다. 의원면직은 다른 기관에 입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이 발생했는데도 의원면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공단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내부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