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진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직장협의회 설립을 권고했고, 이를 경찰청이 받아들였다. 경찰개혁위는 장기과제로 경찰노조 설립을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둔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인권경찰 제도화와 경찰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개혁위는 "80% 이상의 경찰관이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고, 근무자 대부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고 있다"며 "평균수명이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정도로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개혁위는 "경찰관은 기관장과의 최소한 의사소통기구인 직장협의회조차 허용되지 않아 경찰관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직장협의회 설립을 권고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소방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려면 공무원직협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찰개혁위는 직장협의회 가입기준을 경감 이하 계급으로 제한했다. 수사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경찰개혁위는 경찰청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경찰관 노조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경철청은 그러나 경찰노조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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