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최저임금위가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어수봉 위원장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교통비를 최저임금에 넣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어 위원장은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전문가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주어지는 고정적인 교통비·중식비는 들어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계가 오랫동안 해 왔다.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포함한 6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12월 운영위원회 조율을 거쳐 합의안이 나오면 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TF 논의가 산입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어수봉 위원장은 빈곤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 중 후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재계와 보수야당 등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활용을 통한 저소득가구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300만명이라면 진짜 저소득층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해 저소득 근로자만을 위한 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