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안착을 위해 3년간 7조3천여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안착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이행하려면 3년간 7조3천462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했다. 30인 미만 기업에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웃도는 인상분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 218만명을 대상으로 보는데, 내년 인건비 직접 지원액은 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정부 추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를 299만8천명으로 계산한 대목은 정부와 다르다.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시간당 임금이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오르는 경우를 가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를 2018년 2조9천708억원, 2019년 2조3천736억원, 2020년 2조18억원으로 추산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노동자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가능하지만 대폭인상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선순환과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의 지원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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