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2천356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수 특검팀이 발표한 손실액 1천388억원보다 1천억원이나 더 많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부터 올해 10월까지 2천356억원의 손실을 봤다.<표 참조>

전체 손실액 중 ‘합병 삼성물산’에서 입은 손실액이 70.6%로 1천663억원이나 됐다. 옛 삼성물산에서 485억원, 옛 제일모직에서 207억원의 손해를 봤다. 직접투자(-1천46억원)보다 위탁투자(-1천310억원)에서 손실액이 더 컸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월평균 36만2천770원을 수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64만9천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잘못된 방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결정하는 바람에 64만9천명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손실을 입었다”며 “그런데도 공단은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감사를 하지도 않고 관련자를 오히려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1심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적시된 직원이 오히려 승진했다는 지적이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 팀장이던 A씨는 올해 5월 실장으로 승진했다. A씨는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시너지 효과 조작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적폐인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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