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내놓는다.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한다.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주력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시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대책 초점=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22개 과제) △공공 일자리 창출(7개 과제) △민간 일자리 창출(41개 과제) △일자리 질 개선(14개 과제) △맞춤형 일자리 지원(16개 과제)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100대 과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임기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노동부 소관법률 가운데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12개 법안을 개정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제정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편한다.

일자리 질 개선 과제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해소에 힘을 줬다. 비정규직 사용을 입구부터 막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계절적 사유나 임신·출산·육아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한다. 법령에 비정규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생명·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는 기간제나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게 한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법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고, 학습지교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사내하도급 노동자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원·하청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내용의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방안'을 준비한다.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와 적정임금 지불, 안전관리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올해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중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비정규직 의견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초기업단위 교섭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계 "대체로 긍정적"=정부는 특히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쏟는다. 지난해 기준 2천52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2022년까지 1천890시간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가구생계비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내년에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노동기본권 시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이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강제노동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29호·105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와 관련한 87호·98호 협약 비준,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노동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에 참석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경제,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로드맵으로 잘 정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이 100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했던 내용이 적지 않게 수용됐다"면서도 "노조할 권리 보장이 일자리정책의 하위수단으로 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자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와 양극화·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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