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구 전 서울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제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살수요원 2명은 시위군중 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던 백씨 머리에 13초 동안 직사살수를 했다. 직사살수는 백씨가 넘어진 후에도 17초간 계속됐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를 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

현장지휘관인 신윤균 전 단장은 거리·수압 조절, 시야 확보 같은 상황을 관리해 적법한 살수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살수요원들이 백씨 머리에 직사살수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다.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책임자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다”며 “위법한 직사살수에 대한 지휘·감독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 전 청장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은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의 핵심을 비껴간 결과”라며 “직접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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