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합작회사를 통해 제빵노동자들을 고용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전례 없는 편법이자 꼼수”라고 반발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최근 본사와 가맹점주·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합작회사는 자본금 10억원 규모로 꾸려진다. 각 주체가 자본금의 3분의 1을 출자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가 합작회사를 세우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1일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음달 9일까지 이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직접고용 대상자는 5천378명이다.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38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계는 합작회사 설립을 “불법파견의 위장합법화”로 봤다. 파리바게뜨와 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를 끌어와 직접고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다.

노동자 의견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다. 파리바게뜨는 제빵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수차례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회사는 개별 노동자 동의를 구한 뒤 합작회사 설립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합작회사가 제빵노동자의 사용자를 3명으로 만들어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회사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분란과 분쟁을 격화시킬 뿐인 파리바게뜨의 합작회사 동의서명을 중단시키고, 대기업의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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