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한국마사회 문화공감센터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마사회가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와 마사회는 “협의기구에서 결정될 때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파견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파견노동자들은 기관에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해당 기구가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노조, 전환 여부 결정 때까지 기간제 직접고용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해고사태에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마사회는 해고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사회는 2015년부터 파견업체에서 운영매니저를 파견받아 전국 30여개 장외지사에 문화공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한다. 마사회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일한 지 2년이 된 파견노동자는 일단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파견업체는 지난 16일 마사회 문화센터에서 일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운영매니저 7명에게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업체는 “귀하는 10월19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려 드린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마사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대기자로 선정됐음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조합원 최인씨는 “우리는 2년 동안 문화센터가 정착되도록 자부심을 갖고 피와 땀을 바쳐 일한 죄밖에 없다”며 “대기표를 내줄 수 있다면 고용이 연결될 수 있는 형태의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당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에 의해 비정규직 해고가 발생한 만큼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기관도 노동자 입장 생각 안 해”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년 동안 상시·지속업무를 한 파견노동자에게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노동부와 마사회가 노동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마사회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무대책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노총은 마사회를 대상으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사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마사회 본부에서 문화공감센터 운영매니저들과 간담회를 했다. 마사회측 6명과 파견업체 대표, 운영매니저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운영매니저 A씨는 “파견법상 고용의무 탓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전환 결정 여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은 컨설팅팀과 현장지원단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 없어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 논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 직접고용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센터 운영매니저 업무의 정규직화 방안은 협의기구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에 계약이 해지되는 파견노동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이달 말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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