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요 산하기관들이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해 수천만원대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진행한 여러 소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 박근혜 정부의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확산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2015~2017년 7월 노동부 산하기관 법적분쟁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에 7천900만원을 사용했다. 대리인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다. 최근 3년간 안전보건공단이 대형 로펌에 맡긴 소송은 성과연봉제 사건이 처음이다. 통상임금 소송에 사용한 3천300만원의 두 배를 웃돈다.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로 3천500만원을 더 주기로 계약했다. 공단은 지난해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확산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안전보건공단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신청·소송에 대응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7천만원을 지불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3천6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썼다. 공단이 3년간 사용한 소송비용 중 가장 많다.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4천400만원을 성과연봉제 소송에만 썼다. 성과연봉제 소송을 제외하고 공단이 3년간 가장 많이 쓴 소송 금액은 880만원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해와 올해 3천300만원을 성과연봉제 소송에 지출했다.

모든 노동부 산하기관이 수천만원대 비용을 성과연봉제 소송에 사용한 것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자문 법무법인인 정무법무공단에 단돈 100만원만 지급했다. 안전보건공단 소송비용의 79분의 1수준이다. 이른바 메이저로 불리는 산하기관들이 더 많은 혈세를 쓴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이 자기 직원들과 소송을 하느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유례없는 비용을 지출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소송 패소시 성과연봉제 확산이라는 정부정책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압박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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