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회를 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는 이 회사가 조합원만 보직을 변경하고 징계한 것이 해당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전북지역일반노조 환경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최근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인 ㈔전북노동복지센터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센터는 2004년부터 대행계약을 맺고 전주시 7구역(완산구)에서 용역업무를 하다 지난해 11월 입찰과정에서 7구역에서 탈락하고 대신 6구역(덕진구) 계약을 따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기존 6구역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33명의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라는 전주시 지침과 달리 센터는 4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다수노조 바뀐다"며 노조 탈퇴를 유도했고 관련 녹취록이 공개됐다.

센터 조합원들은 업체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한다며 시청 주변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위했다. 업체는 “현수막·피켓·유인물 등에 적시한 내용이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혔고,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올해 2월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 처분을 받은 13명은 전북지노위에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올해 5월 지노위는 노동자 주장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는 “이 사건 노조의 의견표명은 노조의 단결유지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직접 관련있는 행위로서 노조활동 범위에 포함된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의 조합활동을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익이 사용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추상적 법익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크다”는 취지다.

중앙노동위는 "전북지역일반노조 조합원수는 23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한 반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을 포함해 경쟁 노조 조합원은 7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다"며 "회사가 노조에 거부감을 보이고 노조 탈퇴 유도를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달 전북노동복지센터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고용승계 시정권고까지 수용하지 않자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주시가 용역계약서를 위반하고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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