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한비연)는 16일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예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졸속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실질적인 사고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의정부 민락지구 ㈜케이알산업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준비 중이다. 대책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의무화 △사망사고 발생시 임대업체 영업정지, 설·해체 노동자 자격 취소 △원청에 설치에서 해체까지 전 과정 감독의무 부여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한비연은 “설·해체 노동자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36시간 특별산업안전교육을 수료한 후 이수증을 가지고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설·해체 작업자 자격 취소는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말도 안 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비연 관계자는 “사고가 작업자 과실인 양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현장 작업자들이 노후장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만 작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장비 퇴출과 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관리기사 자격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