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4개(강남·노원·마포·양천) 자원회수시설 가운데 하나인 마포자원회수시설 비정규 노동자들이 18일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16일 노조 마포지부가 ㈜한라산업개발과 6월부터 임금·단체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달 29일부터 파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직원 61명 중 37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지부는 정부 지침대로 노동자 임금을 산정할 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관련 법 규정과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를 산정해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노동자에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주면서 일부 노동자는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면 최저임금은 위반할 수 없다”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서울시에 업체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정찬호 노조 교육선전부장은 “서울시가 위탁업체와 계약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면서도 그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며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시가 산정한 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근로조건이 어떤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