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권고는 2009년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가 나온 지 8년 만에 받은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라며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은 196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76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90년 사회권규약을 가입·비준했다. 정부는 2001·2006·2009·2016년 4회에 걸쳐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 권고가 이달 9일 나온 것이다.

사회권위원회는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축소 △특수고용직 포함 비정규직 법적 보호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해외 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규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권고문에 담았다. ILO 핵심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을 권고했다. 이 중 기업 인권과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는 18개월 이내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사회권위는 인권위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행동기본계획(NAP) 수립·이행감시·평가 과정에 인권위와 시민사회 참여 보장 △인권위가 자유권뿐 아니라 사회권 진정사건도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현재 수립 중인 5기(2018~2020) 인권증진행동계획에 사회권위 권고를 반영하고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달 권고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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