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퇴직자 10명 중 8명이 직무와 연관된 금융회사·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퇴직공직자 152명 중 143명(94%)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승인을 받고 퇴직 3년 이내에 다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이나 공기업·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퇴직 이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 출신이 재취업한 기관 유형을 살펴봤더니 금융회사가 90명(63%)으로 집계됐다. 금융 유관기관 취업(25명)까지 합하면 115명(80%)이 금융업계로 취업했다. 퇴직자 10명 중 8명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셈이다.

게다가 재취업은 퇴직 후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금융위·금감원 퇴직자 67%가 한 달 이내에 재취업했다. 최근 10년간 모든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1개월 이내 비율(35%)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된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금감원 출신자들을 로비 창구로 활용하고, 퇴직자들은 수억원의 연봉을 보장받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취업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을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취업제한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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